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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19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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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태호는 1935년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중앙정보부, 대통령비서실, 내무부 등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관선 인천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으며, 제12대, 13대,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제13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내무부 장관을 겸임하기도 했다. 1998년 지방선거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으며, 2002년 국회의원 재임 중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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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1935년)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태호
한자 이름金泰鎬
국적대한민국
출생일1935년 3월 3일
출생지일제 강점기 경상남도 울산군 농소면 천곡리
사망일2002년 7월 20일
사망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본관고령
종교유교(성리학) → 불교 → 개신교
자녀아들 김영세(이혜훈의 부군)
학력
학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학사
경력
주요 경력경기도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제52대 내무부 장관
신한국당 특임고문
의정 활동
의원 선수4
의원 대수12·13·15·16
지역구경남 울산시·울주군(12)
경남 울산시 중구(13·15)
울산 중구(16)
소속 정당
정당한나라당

2. 생애

김태호는 1960년대에 중앙정보부대통령비서실 특별민정반 등에서 일했다. 1970년부터 1976년까지 내무부에서 근무하였고, 1976년부터 1978년까지 관선 인천시장을 지냈다. 인천시장 퇴임 후 대통령비서실로 복귀하여 1980년 4월까지 근무하였다. 이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장과 차관보를 거쳐 1982년부터 대통령비서실 정무제2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다. 1983년부터 1984년 10월까지 제19대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이후 제12대, 제13대,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울산)을 역임했으며, 제13대 국회의원이던 1989년 7월부터 1990년 3월까지 제52대 내무부 장관을 겸직하였다.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낙선하였고, 1993년 12월부터 1995년 5월까지 BBS불교방송 사장을 역임했다.[1][2]

1998년 지방 선거 유세에서 "호남 출신이 울산시장에 당선되어서는 안된다"는 발언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4]

2002년 7월 10일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하였고, 장례식은 국회장으로 치러졌다.[3][5]

2. 1. 초기 생애 및 공직 경력

김태호는 농소국민학교(현 농서국민학교), 울산제일중학교, 울산농업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행정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60년대에는 중앙정보부, 대통령비서실 특별민정반 등에서 일했다. 1970년부터 1976년까지는 내무부에서 근무하였다. 1976년부터 1978년까지 관선 인천시장을 지냈다. 인천시장 퇴임 후에는 대통령비서실로 복귀하여 1980년 4월까지 근무하였다. 이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장과 차관보를 지냈다. 1982년부터 대통령비서실 정무제2수석비서관을 역임한 후 1983년부터 1984년 10월까지 제19대 경기도지사를 지냈다.[1]

2. 2. 국회의원 활동 및 내무부 장관 역임

1985년 울산시·울주군 선거구에서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제1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했다. 1988년 울산시 중구에서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89년 7월부터 1990년 3월까지 제13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제52대 내무부 장관을 겸직하였다.[1][2]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는 민주자유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93년 12월부터 1995년 5월까지 BBS불교방송 사장을 역임했다.[1][2] 1996년 울산시 중구에서 신한국당 소속으로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00년 울산 중구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4선 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 재직 중 김태호는 1998년 지방 선거에서 "호남 출신이 울산시장에 당선되어서는 안된다"고 연설하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위법성도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4]

2. 3. 지역감정 조장 발언 논란

김태호는 1998년 지방 선거 유세 과정에서 "호남 출신이 울산시장에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하였다.[4] 이 발언으로 인해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위법성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4] 이 사건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2. 4. 사망

2002년 7월 10일 제16대 국회의원 재임 중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하였다.[5] 장례식은 국회장으로 치러졌다.[3]

3. 학력

4.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1985년총선민주정의당112,088표 (34.55%)1위당선초선
1988년총선민주정의당46,532표 (49.75%)1위당선재선
1992년총선민주자유당50,127표 (39.28%)2위낙선
1996년총선신한국당42,543표 (38.25%)1위당선3선
2000년총선한나라당42,144표 (47.94%)1위당선4선


5. 가족 관계

관계이름
배우자이연숙
아들김영세
며느리이혜훈


참조

[1] 뉴스 한나라 울산중구 조직책에 김태호 前의원 며느리가 신청 https://news.naver.c[...] 동아일보 2002-08-25
[2] 뉴스 국회 정치발전특위, '불체포 특권·중복수당' 내려놓기로 https://news.naver.c[...] 뉴스1 2016-09-05
[3] 뉴스 고 김태호의원 국회장 거행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2-07-04
[4] 뉴스 동아일보 1999-10-15
[5] 뉴스 한나라당 김태호의원 숙환 별세 https://n.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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